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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임시금지 명령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6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보류 명령을 내린 랜달 홀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교육부의 권한 초과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보류 명령이 내려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7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이를 일시중단했다.     세 번째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시도인 SAVE 플랜에 내려진 시행 중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6일 세 번째 시도에 내려진 명령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임시금지 학자금 학자금 대출 임시금지 명령 소득기반 학자금

2024-09-09

SAVE<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플랜 등록 400만 명 넘었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의 등록 인원이 400만 명을 넘었다.     SAVE 플랜 공식 론칭 후 몇 주 만에 400만 명 넘는 인원이 등록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에 가입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자동으로 SAVE 플랜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뉴욕주에서는 약 21만8000명의 대출자가, 뉴저지주에서는 약 9만2300명의 대출자가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만들어졌고, 이 플랜을 통해 약 2000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인 연소득 2만400달러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인 연소득 3만2805달러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버는 대출자의 경우 월 상환액 납부가 면제된다. 각 대출자는 10월 납부 마감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대출업체로부터 월 상환액 청구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자는 신청서 제출 전 새로운 플랜에 따라 조정되는 월 납부금 액수를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 학자금 대출탕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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